1.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 개개의 사실들이 하나하나 뭉쳐서 법률요건이 된다. 법률요건이 갖춰지면 이것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개별 법률사실은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 모든 문장을 요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한 가지 사실이 되고, 위법행위가 또 한 가지 사실이 되며,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한 가지 사실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률사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용태'와 '사건'으로 구성된다.

 

2. 법률요건(성립요건)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소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법률요건이다. (법률)성립요건이라고도 한다. 성립요건이 갖춰지면 법률효과가 발생해 각자에게 권리와 의무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민법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1. 고의 또는 과실

2.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3. 위법성

4. 책임능력(753조, 754조)

 

위의 4개를 모두 합쳐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4개 각각의 법률사실이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취급할 수 없다. 즉, 손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채권의 권리를,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손해배상채무의 의무를 지우게 만들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적법한 행위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행하다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매매계약의 경우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가 법률요건이다. 즉, 누군가가 '청약'이라는 하나의 법률사실을 하더라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상대방이 '승낙'이라는 법률사실을 행하여야만 모든 요건이 갖춰지고 청약자에게는 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의무라는 효력이, 승낙자에게는 대금지급청구권과 소유권이전의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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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