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구분법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감정평가시 토지는 실제이용을 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한다.

 

- 택지지역

- 농지지역

- 임지지역

 

그리고 각 용도지역은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택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지역은 신탄림지역(태우는 용도로 쓸 산림)과 용재림지역(건축재 산림)으로 나뉜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모두 용도가 변경되고 이는 지역을 일컫는 것인데 그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게 된다.

 

후보지가 좀 더 큰 의미의 용도 변경이 이뤄지는 지역을 분류하는 뜻으로, 택지지역과 농지지역 그리고 임지지역의 3지역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중에 있는 것이다.

 

즉, 택지지역이 농지지역이나 임지지역으로, 농지지역이 택지나 임지지역으로, 임지가 택지나 농지지역으로 전화 및 변경되는 과정중에 있는 토지가 후보지에 해당한다.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적인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분류하는 말이다.

 

즉,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중이거나 과수원지역이 전지지역이나 답지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는 중인 지역이 이행지이다. 신탄림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은 임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행지라고 할 수 없다. 용도적 지역 내에서만 세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이행지이다.

 

후보지는 아예 사용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한 후보지가 다른 것으로 전환될 때 지목 변경이 꼭 발생하지만, 이행지는 비슷한 용도로 바뀌므로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