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B에게 담보설정 등이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B가 도무지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A가 살펴보니 B는 b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처분하면 나에게 빌려간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A가 B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b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바로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담보설정 등이 없이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이 강제경매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강제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내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주는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 가능하다. 즉, 승소판결을 통해 빚을 받을 공식적인 권리가 생겼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채무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경매에 부치고 여기서 나온 현금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갚게하는 것이다. 집행권원에는 본안 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 지급 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소유한 재산들에 가압류 신청을 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행권원을 받아냈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부동산 등을 남에게 넘기거나 팔고 돈을 빼돌려 놓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껏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어지기에 가압류를 미리 신청해놓는다.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부동산 같이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자산들에 대해서 그 권리관계의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가압류 신청은 내가 차용증 같은 돈을 돌려받을아야 한다는 간단한 증거자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액수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간단한 증거자료로도 이런조치가 없다면 거짓 신청이 쇄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까닭으로 가압류 신청과 소송을 보통 동시에 진행한다.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등을 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