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지(法地)

 

법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토지의 활용도로 보아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을 말한다.

 

도로의 주변을 경사진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지닌 토지 등이 법지에 해당하는데, 이런 도로 주변 경사진 부분등은 활용도가 몹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2. 빈지(濱地)

 

간단하게 말하면 '바닷가'라고 할 수 있다.

 

바다와 육지사이의 경계에 있는 땅을 뜻하는 것으로 역시나 경사진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바닷가 근처 해변이 바다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었던 것을 떠올려보자)

 

법지와 달리 관광용 땅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땅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빈지는 땅의 활용도가 있는 편인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선하지

 

토지의 위로 고압선이 흘러가는 상태의 땅을 말한다. 법지와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땅이라 주변보다 토지가격의 많이 낮게 책정된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