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세대가 장기간 독리된 형태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 아파트

 

1)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 아파트라 칭한다.

2)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쓸 경우 1층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주거형태가 아파트다.

 

2. 연립주택

 

1) 1개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할 것.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2) 층수가 4층 이하일 것

3)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층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연립주택은 대강 다세대주택 2개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다세대주택보다 규모가 크며 아파트보다는 작은 편이다.

 

3. 다세대주택

 

1) 1개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일 것.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3) 1층 바닥면적 50%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면 1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과 거의 흡사한 형태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가구주택은 1개동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한 사람만 소유가 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1호당 한 사람씩 소유가 가능하다.

 

4. 기숙사

 

1)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취사 형태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 쓰이는 건물로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모두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시키며, 이외 공동주택에는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원룸형 주택도 포함된다.

 

2009년 2월 3일 개정된 주택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되게 되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해 도시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가지 규정 등을 완화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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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