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발행주체, 이자지급방법 등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발행주체에 따른 방법이다. 자본시장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의 4가지 종류로 나누어 분류한다.

 

이 4가지는 모두 '채권'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분석하는법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채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금리(할인율)'와 함께 '신용위험'과 '잔존만기 기간' 인데,

 

먼저 국채와 지방채, 특수채는 신용위험에서 벗어나므로 금리와 잔존만기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승시켜 현재 국채의 표면금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기준금리 상승위험'과, 그 상승위험을 '얼마나 긴 시간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만을 알아보면 된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위의 국채와 지방채, 특수채에서 +로 '신용위험'이 붙게된다. AAA~D등급까지로 나뉘는 회사채는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상승위험'보다 '신용위험'에 따른 가격 변동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기준금리 상승위험은 듀레이션등을 이용하거나 시중물가와 경제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은행산하에 소속된 금융통화위원회의 눈치를 보면서 분석할 수 있다.

 

신용위험은 현재 받은 신용평가등급과 그 등급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이 매겨져 있는지, '부정적'인 방향이 매겨져 있는지를 보고,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 기업내 자산등을 살펴보면서 분석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현재 주가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4가지에 한 가지 더 종류를 추가한다면 '해외채권'을 들 수 있다. 해외채권의 경우 '기준금리 상승위험 + 신용위험'에 '환율위험'이 추가 분석대상으로 들어간다. 물론 해외국채의 경우 신용위험은 빼도 좋을 것이다.

 

환율위험은 이를 또 'Hedge(헤지)'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로 나뉜다. 헤지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함으로써 내가 투자할 해외금융상품을 매도할 때 매수당시 환율을 적용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환율을 헤지하지 않고 그냥 해외채권에 투자한다면, 이는 채권투자라기 보다 환율투자로 보는 것이 더 알맞다고 할 것이다. 채권가격의 변동이나 표면금리에 따라 받는 이자보다 환율변동으로 인해 생길 이익이나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헤지할 때 오히려 보상을 받기도 한다.

 

'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채 금리방정식 활용  (0) 2014.08.19
현금가격과 공시가격  (0) 2014.08.17
채권가격의 원금접근현상  (0) 2014.08.16
할증채?  (1) 2014.08.12
기업어음 CP의 특징과 매매가격  (0) 2014.08.11
액면가채권이란?  (2) 2014.08.10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