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예금자보호법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성 때문에 예금을 인출해 주는 것이 불가능해질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대상은 은행, 보험회사(생명과 손해보험),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등과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중앙회 등이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참고로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에 가입된 기관이 아니며, 새마을금고 역시 마찬가지다. 단, 이 기관들은 각각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법과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그러나 그것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우체국의 금융상품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  (0) 2014.08.30
금산분리제도란?  (0) 2014.08.29
자본시장 통합법 간단 정리  (0) 2014.08.28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차이  (0) 2014.08.27
차명거래, 도명거래, 가명거래  (0) 2014.08.25
금융실명제 도입 이유  (0) 2014.08.24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