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적당한 최저임금은 '중간소득의 절반'정도에 책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각 국가의 중간소득자의 절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국가내 물가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 즉, 희망을 안고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절대적 기준 관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임금이 중간소득자의 절반에 많이 못 미칠 경우, 바로 절반 수준으로 올려버리는 것이 옳은 행위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은 심한 변동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도 날씨의 급격한 변동, 다시 말해 큰 일교차에도 취약한 것이 인간이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생활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면 혼란에 빠지기 쉽다.
쉽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한다고 가정해보자. 한순간에 자신의 자리를 로봇이 대처한 이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다시 쉽게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커다란 충격에 빠져들 것이다.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을 학문적으로는 '원금손실'이 아니라 '변동성의 크기'라고 규정지어놓은것도 인간은 급격한 변화에 취약한 까닭에서다.
오늘날 각국이 중앙은행을 두고 물가상승률을 일정한 수치로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급격한 변동을 막아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자신의 일자리를 대처할 수 있는 로봇이 노동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은 곧 사용자(사업가)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 경제상황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급격한 변동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사회에 혼란을 안겨다줄 수 있기에, 중간소득보다 최저임금이 좀 낮은 상황이더라도 큰 충격이 없도록 조정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이 받는 순간적인 큰 충격은 갑작스러운 실업증가나 암시장 생성을 확대 시키고 물가 급등 등의 사태를 만들어 낼 수 있기에 경제지표를 살펴 경제상황에 따른 상대적 임금 인상을 책정해 충격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앞서 말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인 중앙은행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 그렇다면 상대적 기준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바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다.
노동자들에게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임금상승은 곧 실질임금의 감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물가상승률보다는 되도록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임금상승은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용자에게 경제성장률은 곧 자신의 매출 또는 이익 증가에 해당하고, 임금상승은 비용 상승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용상승의 정도가 이익상승률보다 높다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1%인데 임금상승이 5%라고 가정하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상 자신의 주머니로 더 들어오는 것은 1%만큼 커졌는데, 빠져나가는 것은 5%가 커진 꼴이다. 무려 5배의 차이다. 문제는 이게 1년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정부에서 내년에도 이럴것이고, 내후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아예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 월급은 1%가 올랐는데, 물가는 5%가 올랐다면 괴롭고, 앞으로 꾸려나갈 삶에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것이 1년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럴것으로 예상된다면?
또한 최저임금을 주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 혹은 영세사업자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과 포함되어 산정되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만약 경제성장률이 3%라면 대기업 등이 4%~5%를 이룩했고 소규모 사업자들은 2%~3% 사이 혹은 더 아래일 수 잇다.. 즉, 경제성장률보다도 낮은 이익상승을 향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제성장률보다는 낮게, 그리고 물가상승률보다는 높도록 최저 임금의 인상을 책정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만족감을 안겨다줄 것이다.
허나 이 결론 또한 잠시 무시해도 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절대적 기준에 따라 중간소득의 20%, 30% 정도 수준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책정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유지해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이다.
단, 절대적 기준상으로 현재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비해 지나치게 큰 정도는 충분히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으로 인상이 이뤄질 때가 지나치게 큰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1년을 그렇게 높게 인상한 다음, 어느 정도 조정기(경제성장률의 1.5배 정도로 몇 년)를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2배 이상으로 책정되면 아주 빠르게 심화될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에 상승률에 대한 말이 너무나 많은 것은 박근혜 정부시절 조정기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최저 임금 상승률이 계속 진행된 상황에서, 새로 들어온 정부조차 높은 수준(마구잡이식 정치공약 때문에 오히려 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비교해서 훨씬 더 커졌다)으로 상승률을 책정한 영향이 크다.
그나마 절대적 기준에 최저임금이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꽤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절대적 기준 수준에 다다랐을 때 계속해서 높은 인상률이 결정된다면 남는 것은 부작용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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