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실제명의를 빌려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차명거래라고 한다. 19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폐해들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차명거래다.

 

타인의 명의를 명의자 몰래 도용하여 쓴 '도명거래'나, 존재 않던 것을 만들어내 사용 한 '가명거래' 같은 경우에는 방지할 수도 있고, 처벌도 하기 쉽다.

 

그러나 양측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차명계좌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 계좌의 명의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실소유자가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기에 '배신'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또한 발각되더라도 세금만 추징될 뿐, 별도의 처분도 없었다.

 

이에따라 2014년 5월 28일. 21년만에 금융실명제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차명계좌에 대한 방지책이 많아 '차명계좌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시행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산 은닉, 자금세탁과 같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실소유자, 명의자, 이를 중개한 금융회사 직원이 전부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명의자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기존에는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었으나(세금만 내면 되므로),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처벌을 받으므로 밝히지 못함) 애초에 타인의 명의를 빌릴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것마저 부족하므로 '차명계좌 사전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든, 어떤식으로든 완벽하게 막기에는 힘들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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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