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부업법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면서 66%를 넘어가는 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막은 법이다. 이후 서민금융 보호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금리 상한선이 낮아져 2014년 4월 이후로는 연34.9%가 상한선이 되어 있다.
2. 이자제한법
1962년 만들어지면서, 최고 연이율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이후 잠시 폐지된 적도 있으나(외환위기 때), 전체적으로는 계속 최고금리 상한선이 낮아졌으며, 2014년 7월부터는 25%까지 떨어졌다.
이제 둘의 차이점을 보자. 대부업법은 저축은행이나 등록된 대부업체는 물론 은행까지 포함한다. 법적으로 등록하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금융기관 전체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그런 금융기관들을 전부 제외한 미등록 업체 및 일반적인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한다면 1번이,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면 2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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