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정보이용자들에게 회계정보를 공개하는 주체(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산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이 회계상거래다. 이때 그 거래는 1) 기업의 재산상황에 직접 영향을 주어야 하며, 2)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한 영향이어야 한다. 자산, 부채, 자본이 변화하더라도 구체적인 액수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기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통해 알아보자.

 

▶ 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의 경우.

 

이 경우에는 회계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물건을 일정한 양을 구입하기로 하고 주문을 넣었다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일정한 돈을 받고 팔기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회사내부에 직접적으로 그 물건이 들어왔다거나 현금이 빠져나간 상황은 아니다.

 

즉, 아직 주문한 물건은 내것이 아니기에 재고자산 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현금도 빠져나간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재산상황의 변화가 없다. 즉 기록가능한 재산상황의 변화가 없으므로 계약만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계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물건이 오고가고 돈이 오고가야만 완료된 계약으로서 거래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내부에 있던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면서 재산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계약금의 액수를 금액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회계상거래로 성립한다.

 

▶ 일정한 월급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회계상거래가 아니다. 이제 막 고용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월급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지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날이 지났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계상거래다. 이미 노동력은 모두 제공받았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겼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갚아야 할 빚이 발생한 것이므로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일정기간에 제공받은 노동력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협의되어 있으므로 측정도 가능하다. 지금 당장 돈의 유출은 없지만 반드시 유출이 되어야 할 사건이며, 기업내부의 순자산인 자본이 무조건 감소하게 될 사건이기에 회계상거래에 해당하게 된다.

 

은행 대신 종업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차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즉,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회계상거래에 해당한다.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건물이나 재고가 손상된 경우

 

그 손상으로 재산이 감소했고, 감소한 금액을 측정할 수 있으니 회계상거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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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