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이나 관습 등은 '인간으로서' 혹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라는 행동들이다. 이 행동들은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그런 도덕과 관습 속에서도 사회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뽑아 법률로 만들어 강제력을 부여하는데, 이 법률로 성립하는 것을 법률관계라고 하며 각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지키도록 만든다.

 

법률관계는 주로 권리의 변동 형태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권리의 취득(발생), 변경, 상실(소멸)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이중에 권리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다.

 

1. 원시취득은 '절대적 권리발생'에 해당하며, 특정 권리가 타인을 거치지 않고 새롭게 발생해 취득한 것이다. 즉, 전 주인의 권리에 제한 등이 있었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전 주인 권리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삭제되고 새롭게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존에 없던 권리가 발생해 취득하는 것 역시 제한 사항 등이 있을 수 없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원시취득의 종류로는 점유시효취득(민법 245~248조), 선의취득(249~ 251조), 무주물 선점(252조), 유실물 습득(253조), 건물을 신축하고 난 뒤 그 신축한 건물소유권 취득, 매매를 통한 채권의 취득 등이 해당한다.

 

2. 승계취득은 '상대적 권리발생'에 해당하며, 특정 권리가 타인을 거쳐 나에게 넘어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 주인이 만약 무권리자로 밝혀지면 권리취득을 하지 못하며, 권리에 제한이나 하자가 있었다면 승계취득한 권리도 여전히 제한가 하자가 남아 있게 된다. 즉, 승계취득은 '하자의 승계'가 존재한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다시 나뉘는데,

 

이전적 승계는 권리의 내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새로운 권리자에게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나뉜다.

 

특정승계 종류로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이 포함되며 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한개의 원인이 존재한다.

포괄승계 종류로는 상속, 포괄유증, 기업의 합병 등이 포함되며 여러개의 권리 취득이 하나의 원인에 기반한다.

 

설정적 승계 종류로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해당한다. 즉, 기존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권리의 내용에서 일부만을 취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권의 경우,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점유할 권리만을 얻어 사용하게 된다.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집에 대한 처분 등의 권리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점유권이라는 일부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이 설정적 승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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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