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의 변경

 

권리가 그 형태를 달리가히자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다음의 3가지로 나뉘어 진다.

 

1) 주체 변경

 

타인의 권리였던 것을 그대로 타인에게서 넘겨받는 것을 말하며 권리취득의 승계취득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다.

 

2) 내용 변경

 

다시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뉜다.

 

질적 변경은 완전히 권리 그 자체의 내용이 변해 새로운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던 채권이 채무자인 상대방이 물건의 인도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채무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즉, '물건의 인도'이라는 내용자체가 '손해배상'를 변한 것이다.

 

양적 변경은 내용인 변하지 않고 설정된 내용의 '양'만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의 소유권 위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소멸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소유권이 저당권으로 변경되거나 한 것이 아니다. 둘은 각각 법률적 내용이 독립해서 존재하고 그저 소유권에 저당권이라는 하나의 법률적 '양'이 추가되고 삭제된 것 뿐이다.

 

3) 작용 변경

 

대표적인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채권적 효력으로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타 물권(저당권 등)과 충돌할 경우 항상 물권보다 후순위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이 채권이 물권과 유사한 효력을 나타내 다른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권리의 효력이 채권에서 물권으로 변경된 것이다.

 

2순위에 있던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사라지면서 1순위 저당권으로 올라서는 것도, 원래 효력은 2순위였지만 1순위로 효력이 변경되었으므로 작용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의 소멸(상실)

 

특정한 권리주체에게서 권리가 다른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완전히 제거되어서 사라지는 것을 권리의 상실 혹은 소멸이라고 부른다. 권리 소멸은 다시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뉜다.

 

1)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절대적 소멸이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건물에 대한 권리가 건물에 불이나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라진 경우, 주체가 소유하던 건물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 절대적 소멸이다. 이외에 혼동이나 소멸시효 등으로 제거 되는 것 역시 절대적 소멸이라고 할 것이다.

 

2)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으나 그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주체였던 사람에게서만 권리가 사라진 상태가 상대적 소멸이다. 예를 들어 거래를 통한 매매에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게로 권리의 주체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때 물건이라는 목적물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나 매도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권리를 잃어버렸다. 이때 매도인이 상실한 권리가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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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