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성립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은 다시 용태와 사건으로 나뉘어진다. 사건은 정신작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로 시간 경과, 출생, 사망, 혼동 등이 해당한다.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통한 것을 말하는데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1.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에 표출되면서 법률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출되더라도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위법행위들이 존재하기에 모두가 법률사실이 되지는 않는다. 채무불이행이 대표적인 위법행위다. '하지 않겠다'고 외부로 정신작용을 표출 했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이다. 적법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만이 법률사실로 인정받는 외부적 용태가 된다.

 

1) 의사표시

 

법률요건을 갖춰 법률효과의 발생을 일으킬 목적으로 나타내는 의사표현 행위로 대부분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요소.

 

2) 준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 준법률행위다. 의사표시가 없었지만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이는 실제로 원했던대로 무조건적인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완벽하지는 않지만 절반정도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 '법질서를 위해 온전하게 원하는대로 집행해줄 수는 없다'가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현행위 중에는,

 

자신의 의사를 나타낸 의사의 표시에 의한 '최고, 이행의 청구, 거절',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의한 '통지 및 승인',

감정의 표시에 의한 행위인 '용서'

 

등이 해당되고 비표현행위(사실행위) 중에는,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등의 순수행위,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변제 등의 혼합행위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변제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채권자가 변제를 받아 채무를 소멸해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이 그냥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입금했을 경우, 의사표시가 없지만 준법률행위로서 인정받아 법률사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의 부동산을 B가 대리권 없이 C와 계약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알게 된 C가 A에게 계약에 대한 추인을 할 것이냐고 최고를 한 경우에도 A가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최고기간이 지났다면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2. 내부적 용태

 

법이 예외적으로 법률효과를 부여해주는 내부적 의사 또는 관념을 말한다.

 

의사적인 것에는 소유적 의사, 사무관리에 대한 본인의 의사 등이 해당한다.

관념적인 것에는 선의와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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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