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1개이던 기업을 2개 이상으로 나눠 각각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기업분할이라고 한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 참석주주의 3분의 2이상, 총 의결권의 3분의 1이상의 승인을 통해서 분할이 이뤄진다.

 

그런데 분할을 발표하는 기업을 보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1. 인적분할(人的分割, spin-off)

 

최근 지배구조 개선이나 효율적인 경영승계 및 경영권 강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분할 방법이다.

 

분할비율(영위할 사업의 순자산에 따라 정해진다)을 정해서 '존속기업'과 '신설기업'으로 나눠지고 주주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의 지분만큼 각 기업의 지분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가'라는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서 '가1'과 '가2'로 나눠질 때 기존에 '가'라는 기업에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1'과 '가2'에 대해서도 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즉, 분할하면서 두 기업으로 나눠졌지만 주주들의 지분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두 기업으로 나눠졌지만 분할 전과 후의 지분율은 결국 같다)

 

상장 기업의 경우 인적분할로 둘로 나눠진다면 존속기업의 경우 그대로 변경 상장 절차를 통해 상장이 유지되고, 신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재상장을 하게 되어 둘 모두 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인적분할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사주가 많아야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데 유리하고 지주회사의 규정을 지키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알아보자.

 

 

2. 물적분할(物的分割, split-off)

 

존속기업 밑에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가지는 방법으로 기업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도 않고, 주주들에게 인적분할처럼 새롭게 신설되는 기업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 존재하던 '가' 기업의 완전한 자회사(지분율 100%)로 '가1'이 신설된다)

 

만약 기존 주주가 '가'에 대해서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100% 자회사인 '가1'에 대해서도 5%만큼도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따로 주식을 배정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존 모회사가 상장기업이더라도 자회사는 상장되지 않고 비상장기업이 된다.

 

물적분할을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사내에 특정 부서를 타 부서의 간섭이 적도록 새롭게 독립된 형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인적분할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