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이야기들은 사망과 관련된 것들은 보통 화재, 추락, 교통사고 등의 이야기들이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이런 물리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도 그런것인지 알아보니 예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에서 2017년 발생한 사망원인들을 분류한 것 중 상위 11가지다. 이 11가지 이외에 나머지는 10만 명당 5명도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난다.

 

(신생물로 인한 사망이 10만 명당 156.8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배출했다)

 

(각 원인들로 인한 총 사망자 수)

 

1. 1위를 차지한 신생물은 암 및 구강, 식도, 위, 간, 췌장, 후두, 피부, 방광, 뇌 등 모든 신체부위에서 나타난 악성 신생물들로 인한 질병과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2. 순환계통은 고혈압과 심장계통 및 뇌혈관 질환이다.

 

3. 호흡계통은 페렴등을 의미한다.

 

4.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은 운수사고, 추락, 연기나 유독성 물질 노출, 타살, 자살이 해당된다.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과 징후는 말 그대로이고,

 

6. 소화계통은 위와 십이지장의 궤양, 간 질환등이다.

 

7. 신경계통은 알츠하이머와 수막염 등이다.

 

8.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은 당뇨병과 영양실조 등이 해당된다.

 

9.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은 패혈증, 호흡기 결핵, 파상풍, 콜레라, 말라리아 등을 말한다.

 

10. 비뇨생식계통은 사구체질환 및 세뇨관-간질과 기타 모든 비뇨 질환들이다.

 

11.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정신활동물질 사용에 따른 정신 및 행동장애를 포함한다.

 

 

이 11가지 상위 중 우리가 자주 접하는 교통사고 등은 4번째인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자살이 차지하는 사망자수가 약 27,000명 중에서 12,500 명 정도가 해당된다. 즉, 실제로 화재나 추락 및 운전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저 안에서도 절반 정도 수준이다.

 

화재나 추락 및 교통사고는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직관적으로 전달되기가 쉽고 자극성이 더 강하여 자주 듣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각종 병에 의한 사망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다. 상위 11가지 중 질환과 신생물은 모두 질병이라 할 수 있으니 실제로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망원인은 질병이나 마찬가지이며, 각종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평소 접하는 이야기들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한국은 현재 신생물과 관련된 것이 1위이지만, 세계적으로 WHO(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순환계통)이 30%에 가까운 비중으로 1위다. 우리나라도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가끔씩 흘러나오는데, 심장과 관련되어 비만의 영향이 높다고 하니 언젠가 1위로 올라설지도 모르겠다.

 

(발표된 내용을 볼 수 있는 위치)

 

 

여담으로 만약 보험에 들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맞출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망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사망, 상해사망, 질병사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표준적 약관의 지급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사망

 

제 6조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때(자살, 자연사, 원인불명)

 

2. 상해사망

 

제6조 - 회사는 피보험자가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것은 제외)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질병사망

 

제6조 - 회사는 ··· 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자신의 직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생명보험사는 주로 넓은 범위에서 넓은 보장(종신보험이나 일정 기간 보장하는 정기보험)을 해주고 질병과 상해를 따로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사는 구분해놓으며 각각에 대해 일정 금액 이하로 한도를 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