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르면 201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

 

일단 반가운 이야기다. 가격제한폭이 커지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이든, 대폭 개편된 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사람이든 어떻게든 유동성 공급이 커지면서 주가가 저평가 된 기업들이 재평가 받을 기회도 커질 수 있는 등의 순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큰 사건과 이슈등으로 순간적으로 평가가 대폭 바뀌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도 그 순기능 중 하나이리라(만약 이전에 주가가 60% 정도 오를 호재가 터졌다면 약 4일에 걸쳐서 상한가를 내달려야 했지만, 2일이면 충분해진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행보를 살펴 연관지어 본다면 뭔가 참 타이밍이 오묘하다.

 

최근 정부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 동안 많이 안정화된 물가상승률이 반영 된 면도 없지않아 있지만, '복지'를 화두로 하는 현정부에 돈이모자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을 즈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시중의 유동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그전부터 있어왔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격제한폭 변동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증시에 유동성이 커지면 일단 '거래세'가 늘어나니 정부가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정부가 과연 이것만으로 '만족할까'란 점이다. 즉, 좀 더 큰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여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전에도 이 문제는 몇 번이나 이야기가 나왔지만 성립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유동성'때문이었다. 증시에서 자금이 대폭 빠져나가면서(특히 단기투자자들의 이탈이 심할 것이라 예견됐다), 시장 전체가 내려앉을 것이란 이야기가 뒤따른 것이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확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면?... 거기다 단기투자자들도 가격제한폭 확대로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하루만에 낼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2배로 커지기 때문에 증시 이탈 의지가 15%일 때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소득세 도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다들 증권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전에 낸 도입안은 거래세 +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추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다. 설사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추진하더라도 '증시'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많이 걱정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단 나 혼자만의 생각일뿐이다. 하지만 왠지... 자꾸자꾸 그런 그림이 눈앞에서 그려진다. 과연 진정으로 순수한 '유동성 확보'만을 생각 한 걸까?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