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에서 자산시장(부동산, 금, 주식 등)에 거품이 형성될 때, 혹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행한 각종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서 회복되는 경제수준보다 자산시장이 훨씬 더 빨리 반응하면서 역시나 거품이 나타날 때가 있다.

 

문제는 과열되면 될수록 그 모습에 동해 일확천금을 노리고 마구잡이식으로 투기적 자금이 더 빠르고 많이 몰려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가 회복되거나 호황중인 상태라도 경제성장률이나 기업의 성장속도, 혹은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새로운 기업들에게 퍼져나가는 속도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눈먼 돈이 몰려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작은 거품이 어느순간 순식간에 거대한 거품으로 바뀌는 것이다.

 

거품이 거대해질수록 그것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피해정도도 커지므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저지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 안전하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으로 돈이 모여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자산시장에 거품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경기가 침체된 상황일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소비도, 기업들의 투자도 여전히 망설여지는 상황에 금리를 상승시켜버리면 당연히 더더욱 이 활동들이 위축된다. 특히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어 새롭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기업활동이 위축된다. 때문에 기준금리 상승은 경제가 호황에 들어섰다는 확신이 들어서지 않으면 웬만하면 건드리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침체기에 주식시장에 거품이 나타나면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1. 신용거래 규제 강화

 

투기가 행해져 주가지수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면 당연히 일확천금을 노린돈들이 몰려들텐데, 돈에 눈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할성 싶은가? 신용거래가 막대하게 커져나간다. 이런 신용거래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규제하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의 거품을 어느정도 제거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당장 가지고 있는 돈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용만 있다면 중단기적으로는 쉽게 돈을 빌려서 거래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주식이라는 현금으로 쉽게 환금이 되는 것을 담보로 잡고 있기에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미수금지, 증거금률 강화 등을 통한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은 최대한 다른 곳에는 영향을 주지않으면서 주식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기에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거품제거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매도 규제 완화

 

신용거래를 제한을 둔다면 공매도는 장려하는 것으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공매도란 남에게 주식을 빌리거나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매도한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아 돈을 버는 방법이다.

 

평상시 공매도가 지나칠 경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기 쉽고 시장을 왜곡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있는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업틱룰, 빌려서만 가능한 매도형태인데다 이런 빌리는 형태로 인해 일반인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게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다. 빌려서만 가능한 상태를 없는 상태에서도 매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당연히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했다 싶으면 공매도를 하려는 욕구도 많아질텐데, 이런 욕구를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른 경제현상에는 별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괜찮은 방법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회복되려는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시장에 왜곡을 만들어내거나,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통한 투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 신용거래 규제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3. 세금 부여

 

현 우리나라로 치면 양도소득세 도입이다. 현재부과되고 있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거래세를 그대로 놔둔채로 추가 도입하든지가 될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벌어봤자 세금으로 많이 빼앗긴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돈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위험을 무릅쓰고 세금을 별로 내지 않아도 될 곳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분명 거품제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 조치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사용하고 바로 원래대로 돌려야 할 방법이 아닐까 싶다. 주식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조치인데다 이중과세를 행하는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먼저 시장 자체 부정에 대해서 말해보자. 주식시장이란 것이 생겨나고 계속 유지된 이유는 돈을 투자한 다음, 누구라도 이제 투자한 자금과 수익을 회수하고 싶을 때 쉽고 빠르게 회수할 수 있기에 생겨나고 유지되어온 것이다.

 

누군가 A기업에 100원을 투자했다고 하자. A기업이 잘 성장해 100원이 150원의 가치가 되었다고 하자. 앞으로 처음 투자한 가치가 200원, 300원도 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필요해 투자자금을 그만 빼야겠다고 하자. 갑자기 A기업에 자신이 투자한 지분만큼의 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A기업이 이미 그 돈을 성장을 위해 써버렸다면? 만약에 공장 기계를 사들였다면 이것을 팔아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까?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싫다면 은행 갚은곳에서 자금을 차입해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결국 의도치 않은 이자납입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100원 이랬지만 그 액수가 크다면 아예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주식시장이다.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b라는 사람이 '내가 다시 그만큼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새롭게 납입하는 것이다. 대신에 a에게서 지분가치인 주식만을 받아서 자신이 가져감으로써 거래를 끝낸다.

 

▶ A가 돈을 빌리거나 투자한 자산을 팔아서 a에게 돌려줌 → b에게 다시 투자를 받음 → A가 그 돈으로 다시 자산을 매입함.

 

▶ a가 b에게 지분을 넘김

 

위와 아래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간단한가? 또 어디에서 손해가 덜 발생할 것이며 기업활동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당연히 아래쪽이다. 그래서 쉽게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쪽 활동에 만약 세금이 붙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은 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 A기업한테 그냥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게 낫기 때문이다.

 

이제 이중과세에 대해 말해보자.

 

기업에 투자한 돈, 즉 기업에 대한 지분가치는 기업활동을 통해 나타난 순이익을 통해서 그 가치가 높아진다. B라는 기업이 1000원을 투자자로부터 모아 100원을 벌어 이제 B가 가진 총 투자금 가치가 1100원이 되었을 경우, 이미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가 끝난상태다. 즉 100원은 세금을 이미 납입하고 남은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B에 100원을 투자했다면 벌어들인 최종순익인 100원의 10%인 10원이 자신의 몫이 되고, 이제 총 110원의 가치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지분을 팔았는데 또 세금을 내라고하면 이게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세금을 내고 남은 가치가 자신에게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즉, 이는 세법상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주식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여하는 것을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기업에서 행하는 배당금에 물리는 세금역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다. 배당금도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행위를 할 바에는 그냥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그래서 전혀 권장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지만 만약 주식시장만이 극도로 과열된 상태이며, 다른 경제부문이나 자산들은 모두 극도로 침체된 상태인데다 1번과 2번 방법을 모두 사용한 상태라면 잠깐동안 사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