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종합소득세율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소득세율이 새롭게 신설되어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40%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신설되었다. 그전 2014년부터 부과되는 소득세율 변경에 힘입어 한 번더 변경하면서 통칭 '고소득자 소득세'가 더욱 강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소득세 변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의 야비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다음은 2014년 변경된 종합소득세율 표다.

 

 

보면 알겠지만 2012~2013년에는 3억을 초과하는 것에 부여되던 38%가 세율이 1억 5천으로 변경되었다. 즉 1억 5천~3억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도대체 왜 1억 5천~3억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였을까? 어떤 기준일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회의원 연봉이라고 본다. 당시 국회의원 연봉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1억 2천~1억 3천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으로 상위 0.1% 이내에 드는 자신들이 받는 연봉은 '고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즉, '나는 세금 절대로 더 내기 싫다. 세금을 걷더라도 나보다 더 버는 사람에 한정해서 걷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말을 믿기 힘든 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입으로는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빼고'가 이들이 말하는 정의인 게 아닌가?... 물론 자기들도 할 말은 있다. 간혹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오히려 나는 적자'라고 말하고 다닌다. 비례대표라면 모르겠지만, 지역구 선거를 했으면 사무실 운영을 하는 등 여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라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매년 올라가고, 여기에 그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도 같은 까닭일 것이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추가적으로 '의정활동경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8000~90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

 

뭐 긴 말이 더 필요한가.

 

내 눈에는 그냥 꾀병으로 밖에 안 보인다.

 

아마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계속 높아져 1억 5천을 넘거나 2억 가까이 되면 또 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개정 되지 않을까?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