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때 '수익이 잘 안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창업 초기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경우 특히나 이런 걱정이 앞설 것인데, 이것은 편의점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럴 때 편의점 본사에서는 '최저수익보장제' '운영비최소보조 제도' '최저수입보조지원' 등의 이름으로 최저한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이야기한다. 가지고 있던 부담감을 줄여주면서 등을 떠미는 것이다.

 

그런데 이 최저수익보장 구조는 '점주의 순수익'을 반드시 보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보장은 '자신들이 분명히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점주에게 돌아오는 순수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뺀 것이다)

 

여기서 편의점 본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맹수수료 납입 및 판매 상품을 납품해주는 부분까지라 볼 수 있다. 매출액에서 점주가 가맹수수료와 상품 매입 대금으로 지불한 후인 수익부분, 즉 '매출액 - 매출원가'에서 나타나는 수익이 보장한 최저수익에 모자랄 경우에만 그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허나 점주 입장에서는 매입 대금이나 가맹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더 이상 비용이 소모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후 임대료도 내야 하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이들에게 임금도 주어야 하며, 카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이런 판관비 부분까지 지출이 끝나고 남는 것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순수익이다.

 

이때 임대료는 사업자(점주)와 건물주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직원을 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업자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힘들더라도 자신이 모든 일을 모든 시간에 도맡아서 한다고 가정하면(대부분 24시간 운영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만...) 직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저 수익 보장'과는 형태가 많이 달라진다.

 

똑같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가 들어가더라도 '최저 500만 원 보장'을 순수익에 적용하느냐 '매출액 - 매출원가'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순수익 최저 500만을 보장할 경우. 남는 게 없어도 500만을 보조 받아 최종 순수익은 500만 원이 된다)

 

(매출총이익 500만을 보장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위와 비용이 같더라도 순수익은 0원이 된다)

 

※ 매출총이익은 '매출액-매출원가'를 말한다.

 

최근 특히나 편의점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나타난 비용 증가가 위의 '판관비'에 해당되어 최저수익보장과 같은 형태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늘어난 비용만큼 매출액이라도 증가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큰 순이익을 남기고 있었다면야 버틸만 하겠지만, 비용인 인건비가 17%나 10% 증가할 때 매출액 증가량과 유사하다 볼 수 있는 경제성장률은 2.5~3% 수준이었다. 완전경쟁체제도 이미 거의 갖춰져 있었기에 큰 순수익을 남기고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거기다 최근 '초과 세수'(즉, 가처분 소득 감소) 및 '역대 최고 실업률' 등은 매출을 추가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요소들이라 볼 수 있다.

 

 

 

다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힘들겠지만, 편의점 업계는 한동안 지속적으로 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급증한 판관비를 그래도 어떻게든 내려준답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 수수료 인하' '일본식 최저수익제도 도입' 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좀 웃긴 상황이다.

 

어느 정도 괜찮게 돌아가고 있던 것을 자신들이 판관비를 급등시켜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어려워진 부분을 조금 보조해주면서 '인심쓰는 척'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식 제도도 무조건 좋은 것인지 확신치도 않고, 우리나라와 일본식 편의점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마냥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도 불안한 면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최저수익보장'이라는 본사의 말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결국 편의점 역시 창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가에게 '망해도 최저수익 나옴' 따위의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설사 제도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 대부분 그럼 보장제도의 기간은 1~2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계속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찌보면 이런 제도는 물건(여기서는 편의점 개점이 판매 물건이다)을 팔기 위한 영업의 일환, 그를 위한 사탕발림식 달콤한 유혹이라 할 수 있으니, 본사와 주변의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스스로도 철저히 조사 분석을 하여 '수익이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충동구매로 이어진 다음 '힘들다'라는 생각만 머리속에 가득차다 여기에 짓눌려 갈 뿐이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