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주주 + 채권자로 구성된다. 여기서 주주가 회사를 위해 내놓은 돈은 자기자본이 되고, 채권자가 내놓은 돈은 타인자본이 된다.
채권자는 기업의 주인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써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를 받고 마지막엔 원금을 받으며, 행여나 기업이 파산할 경우 정리된 자산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선순위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으로 따로 돈을 받지는 못하고 파산할 경우에도 후순위청구권을 가지지만,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둘다 기업이 발전하도록 자금을 출자한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무정책과 관련된 사항이다.
기업내에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주주의 영역이다. 주주는 이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등, 어느정도 위험이 따르더라도 사업을 발전시키켜 전체적인 몸집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이 커지는 만큼 주인인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런 위험을 늘리는 것이 탐탁치 않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몸집이 커져도 어차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받기로 한 이자와 원금은 정해져 있는데, 혹여나 사업을 확장하다 잘못되어 파산할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유상증자는 주주에게서 돈을 끌어모아 기업의 재무상태를 좋게 만드는 것인데, 자신의 돈을 추가로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주주입장에서 기분 좋을리가 없다. 혹여나 자신의 돈이 추가로 들지 않더라도 그로인해 자신의 지분율이 줄어들면, 기업의 몸집이 커져도 나에게 돌아올 몫이 작아진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없는데 재무상태가 좋아지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유상증자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높은 배당금 지급, 유상감자 등은 주주에게는 좋지만 채권자에게는 불리하다. 유상감자는 기업내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제거하므로 주주입장에서는 지분율이 상승해 유리하지만, 채권자에게는 기업내 돈이 적어져 재무상태가 나빠지므로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이다. 높은 배당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출자된 자금은 함께 사용되겠지만, 둘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출자자들간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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