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는 현금의 유출입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후에 유출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래 등이 발생하면 이를 수익과 비용으로 잡는 발생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이 발생주의에서 특히 수익에 관해서는 '실현주의'라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용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비용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버이 바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다. 그 내용은 바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 즉, 특정한 기간에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또는 앞으로 그 기간 중 이러한 지출이 예상되리라 추정되는 금액을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관련 수익이 창출될 때 그에 맞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일단 들어간 비용을 마구잡이로 잡는 식이라면, 빅베스와 유사한 사태가 재무제표가 계속 발생하여 주주와 채권자 등 회계 이용자들에게 혼란만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빅베스란, 이전에 숨겨진 손실, 혹은 앞으로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부실 등을 한 번에 계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CEO가 왔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부실 자산 등이 다 사라졌기에 이후 이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 자신의 성과가 커져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는 전임 CEO가 정말 기업의 내부를 다 썩게 만들어 놓았다면 이를 외부에 고발하고 공표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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