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수익, 비용, 이익을 표시해주는데 이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 3가지를 표시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수익의 경우 상품이나 용역등을 제공하고 난 뒤 직접적으로 현금등을 수취하는 그 순간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으나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순간(계약 체결이 이뤄진 순간 등)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비용의 경우에도 현금을 지급한 순간에 그 내역을 모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사건의 발생한 순간에 그 발생의 사실에 기초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것이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의해서 인식할 것이냐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행회계에서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여 처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 아직 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상품은 인도한 시점에 매출액(수익)으로 인식된다.

▶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이 내년까지 보장된다면 올해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내년치 만큼은 미리 지급한 돈, 즉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서 5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00원은 어음 등으로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출액(수익)을 1000원으로 인식한다. 만약 현금주의를 채택했다면 매출액은 500원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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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