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

 

계약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자는 사기나 계약위반 사유 등이 없다면 반드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의 건전한 경제상황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 정부에서 재정건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을 일으키는 사람을 뜻한다. 즉, 피보험자가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자칫잘못하면 보험을 들어놓고 피보험자에게 일부러 위해를 가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많은 법적인 규제가 존재하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15세미만이나 심신 상실 및 박약자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3.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증권의 교부 권리, 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청구권, 계약해지권,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리 등 거의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의무에는 계약당시와 상황이 바뀐 경우(위험한 직업으로 바뀐 경우)에 통지의무(위험성 변경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는데, 생명보험 회사의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손해보험 회사라면 반드시 해야한다. 군인이 되는 경우에도 손해보험회사라면 통지의무가 발생한다), 사고발생시 통지의무가 있다.

 

4. 보험료납입자

 

보험자에게 일정한 주기마다 요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곧 납입자가 되며, 납입의무가 주어진다.

 

5.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에게 계약한 내역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통상적으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가 곧 수익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사망수익자, 생존수익자, 만기수익자의 3가지로 나눠서 보는게 일반적인데 편의성을 위해서 보통 사망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법정상속자를 지정하고, 생존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만기수익자는 보험이 중도해지되거나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계약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대부분 계약자의 이름으로 지정한다.

 

또한 수익자에는 차후 임의변경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가능한 것은 계약자가 이후 자신의 뜻에 따라 재지정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한 것이기에 동의가 필요없는 것이다(상법 733조).

'보험 기초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CI보험과 GI보험의 차이점  (0) 2019.01.05
보험 증권을 잃어버렸을 때 확인법  (0) 2018.12.22
보험 필수조건  (0) 2015.10.02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