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상적시장과 구체적시장

 

추상적시장의 정의를 살펴보니 내용이 참 어렵게 되어 있다. '추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범위를 의미하며 노동시장, 금융시장 ······ 등이 해당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소비자가격'이 딱 정해져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부동산이 바로 추상적시장에 해당하고, 동산은 구체적시장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서점에서 책을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책은 서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다. 책 표지 뒤 같은 곳에 '희망소비자가' 혹은 '판매가격' 등으로 가격이 표시가 되어서 시장에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시세는 형성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그 형성된 시세대로 무조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정확한 판매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거래가 완료될 때 판매가격이 정해지지 미리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즉, 매매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할 뿐, 구체적인 액수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2. 권리주장

 

동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점유를 하고만 있어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연필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록된 것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하고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용도

 

동산은 대부분 특정한 용도를 지니고 생산된다. 즉, 대부분 용도가 1가지로 제한된다. 책은 읽기 위해서 존재하고, 연필을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존재한다. 물론 책이 냄비받침 등 다른용도로도 쓰여질 수 있으나, 제한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동산보다 용도가 더 다양한 편인데, 농지로 쓰이던 것이 과수원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될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바뀌어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주요 용도가 완전히 변경되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4. 이동성

 

동산은 어디로도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즉, A도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B도시로 가져다 파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와 달리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하다. A도시에 있는 땅은 그냥 A도시에 있는것이지 이것을 B도시로 이동시킬수가 없다.

 

5. 일물일가의 법칙

 

동산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스크류바'라는 아이스크림을 산다고 가정하자. 이 아이스크림을 A도시에서 사든, B도시에서 사든 소비자가격은 정해져 있고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 즉, 똑같은 품질의 상품이 존재하고 그것을 어느 곳에서든 살 수 있으며 어느 곳에서 사든 기본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은 '똑같은 품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미세하더라도 조금씩 다르다. 위에서 말한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내부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건물이거나 토지의 형태와 형질이 완전히 똑같더라도 A도시에 있는 것과 B도시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다르다. 즉, 부동산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