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부동산 거래 중 특히 법원에서 하는 경매나 임대차계약 중 전세계약 같은 경우 등기부동븐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예전에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해져 큰 어려움 없이 특정 부동산의 현 권리상태를 확인하기 쉬워졌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지만 왔다갔다 차비낭비, 시간낭비에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다. 정확한 주소는 www.iros.go.kr
2. 접속 후 등기열람/발급 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한다.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하려면 당연히 프린터 등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3. 토지냐 건물이냐 집합건물이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 등 웬만한 것들은 다 집합건물이다. 선택창을 누르면 친절하게 부동산구분 선택시 도움말이 우측 상단에 나타나므로 거래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선택하면 된다.
등기기록 사항은 현행만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 주소는 아파트 같은 경우 동 / 아파트명 / X동 X호라고 입력하면 된다. 그럼 검색결과에 고유 명칭 등이 뜨는데 주소가 맞다면 선택해주면 되고 아니라면 다시 검색해보아야 한다.
이후 등기유형이 나오는데 제대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알아보려면 부동산의 소유권 등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게 말소사항도 포함하도록 선택하자. 그리고 결제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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