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지

 

법률상으로 토지를 구분해 나눠놓은 단위들이다. 법률로 나눠둔 토지소유권 1단위당 1필지가 적용되며, 1필지당 지번 하나가 붙게 된다.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둔 것이다.

 

법으로 확실하게 1단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필지의 범위를 조정할 수 없다.

 

2. 획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감정평가상 용어로, 경제학적인 면을 따져 범위를 매기는 토지 단위다.

 

토지는 주변 자연환경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환경 등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마다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비슷한 가격대로 묶여있는 토지를 묶어서 1획지라고 한다.

 

즉, 필지와는 달리 가격대가 변동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1획지의 단위를 달리 지정해서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1단위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번 등도 붙일 수 없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주로 필지보다는 획지를 더 많이 이용한다.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어 거래될 수도 있지만,

 

1필지의 범위가 넓어 그 안에서도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땅이 존재한다면 1필지가 여러획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필지를 구분해서 경제적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러필지가 모두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여러필지를 일괄적으로 모아 경제적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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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