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란 혼자 산다, 여러 사람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뜻이다. 즉, 아래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모두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

 

1. 단독주택

 

한 가구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집.

 

2. 다중주택

 

1)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것.

2)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즉, 각 방마다 욕실 등은 있을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을 것.

3) 학생과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집.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는 형태의 주거로, 쉽게 말해 방 하나와 안에 씻을 공간 등은 있지만,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들이 여기에 속한다.

 

3. 다가구주택

 

1) 19세대 이하가 거주 가능할 것.

2)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660㎡ 이하일 것(1개동 당).

3)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3층 이하여야 하며, 만약 1층 바닥면적 절반 이상을 필로티 구조 등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주택 외의 용도(상점) 등으로 쓴다면 해당 층은 주택층에서 제외가 가능.

 

흔히 말하는 '원룸'이 다가구주택에 많이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원룸에는 다양한 세대가 살지만, 그 모든 세대가 살고 있는 공간은 모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팔 때도 한 사람이 모두 사들여야 한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이다.

 

4. 공관

 

공적으로 사용되는 주택. 정부기관 고위층들이 살 수 있도록 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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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