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나 부채, 매출, 종업원 수가 일정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등은 내부가 아닌 외부의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 그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회계사에게 큰 틀에서 4가지 의견을 받게 되는데 각각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왔다는 것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법칙대로 잘 갖춰져 있어 기업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적정'이더라도 완벽하게 재무제표가 1원의 오차도 없이 틀림이 없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경우 매출이 1조 100원일 수도 있고, 1조 10원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둘중에 무엇이 맞든지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큰 차이를 주지않을 것이다.


재무제표 감사의 '적정'은 회계사가 보았을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위와 같이 기업의 규모나 외부 환경 등을 보았을 때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 큰 틀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므로 이 재무제표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내려도 큰 문제가 없다는 표시다. 즉, 회계처리기준과 감사범위제한 수준이 모두 경미한 수준일 경우에 '적정'이 된다.



'한정'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대부분 맞다고 볼 수 있지만, 몇몇 금액의 부분에서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 중요하다고 할 정도의 금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없었을 경우에 주게 된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위에서 말한 기업 규모나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감사인이 판단한다.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는데 그 절차가 적절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비공개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금액이 감사인이 보기엔 중요한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큰 금액의 부채가 하나 나타났다는 것은 혹시나 다른 곳에서 알 수 없는 비공개성 부채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회계처리나 감사범위의 몇몇 부분에서 재무제표가 중요한 수준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다면 '이러이러한 부분만 빼고는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라는 것이 한정의견에 해당한다.



'부적정'의견은 감사인이 보았을 때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서 완전히 틀렸으므로 이 재무제표를 믿고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뜻이다.


'한정'이 몇부분 '중요한 수준'에서 재무제표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 '부적정'은 '특히 중요한'수준에서 왜곡을 가져온다고 볼 때 주게 되는데, 그냥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채권들에 대손충당금을 전혀 쌓지 않았고, 자산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어보이는 것들을 자산가치를 높게 계상하고, 투자한 자회사나 관계회사주식 등의 가치를 매우 높게 표시하는 등등 전반적으로 이걸 믿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싶을 때 부적정 의견을 주게 된다.



'의견거절'은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나타난다. 감사범위가 완전히 제한된 경우다.


이익이 났는데 이 이익이 어떻게 났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자 '기밀 사항'이라며 거절한다든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발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고, 그 발행금액이 회사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얻지 못했을 경우 등.


직접적으로 말해서 회계사가 '나도 이 회사가 도저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란 뜻이다.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좋을 것이지만,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기업의 사업환경이 좋다거나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되지 않는다. 파산하기 일보 직전인 회사가 그대로 파산직전인 재무제표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고, 감사인의 요구대로 파산직전인 자료를 잘 제출했다면 회계사는 '적정' 의견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세달만에 파산했다! 감사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된다. 이들은 그저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만 파악한다.


만약 이 기업이 조만간 파산할지 안할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 싶다면 '강조사항'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아야 한다. 만약 이 기업이 계속해나갈 수 없을 거 같다면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등을 여기에 기재한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