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특정한 사건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 부담을 운영하는 사람이 전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전가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한정해야만 제대로 된 보험운영이 가능한데, 그 기본 원칙은 다음의 7가지를 들 수 있다.

 

1. 동질성을 띤 리스크가 다수 존재할 것

 

보험계약자의 숫자가 많아야 이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위험의 분산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계약자가 단 1명이라면 분산효과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대수법칙의 적용도 불가능하다. 예측한 손실과 실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는 어려운 법이지만, 그래도 대수의법칙을 통해 손실 예측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피보험자 숫자는 필수조건이다.

 

2. 절대적, 확정적 손실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가능한 손실만을 보장해야한다.

 

3. 우연성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의 발생으로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즉, 고의로 만들어낸 사건의 피해를 보상해서는 안 된다.

 

4. 규모성

 

학용품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은 애초에 성립되기가 힘들다. 설사 성립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더라도 납입되는 보험료가 발생하는 금융비용이나 운영비용보다 너무 낮을 것이다. 피보험자가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납입하는 자금을 통해 기대손실, 운영비용, 금융비용을 모두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낮은 발생빈도 혹은 낮은 손실발생 가능성(적정한 보험료)

 

발생빈도도 아주 높고 손실발생 가능성도 아주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 확정적인 사건이라 피보험자들이 내려고 생각하는 금액이 거의 확정적으로 정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거의 같아질 것인데, 이 경우 수익이 전혀 남지 않아 보험을 운영하려는 주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즉, 손실발생 발생빈도나 손실발생 가능성 둘 중에 하나는 확률이 낮은 편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길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줄 합리적 보험료가 산정된다.

 

6. 경험적 확률의 적용 가능

 

표본이 많더라도 손실 발생이 너무나 불규칙적으로 존재한다면 손실가능성과 청구될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서 일정한 수치가 도출되는 경험적 확률이 적용 가능해야 한다.

 

7. 제한된 리스크

 

자연적 대재앙이나 전쟁 등 피보험자가 한번에 전원, 혹은 대부분이 손실이 발생한다면 보험자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즉, 손실의 발생이 개인에 한해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국지적으로 작용해야 보험의 운영이 가능하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