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납부자(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세금을 거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1. 소득공제

 

누진세인 종합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소득을 정할 때 미리 여러가지 금액들을 빼는 것(공제)을 말한다. 누진세의 입장상 기준소득이 높아질수록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미리 금액을 뺀 값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교율이 적용될 확률이 적으므로 세금납부자에게 유리하다.

 

2. 세액공제

 

전체소득을 그대로 기준소득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매긴다. 그 후 빼줘야 할 금액을 계산해 나중에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기준소득이 커지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A가 있다고 치자. A에겐 연간 10만 원이 어떤식으로든 공제된다고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종합세율은 95만 원까지는 10%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20%가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1) 소득공제 적용시) 100 - 10 = 90만 원에 대해서 종합세율이 적용된다

2) 세액공제 적용시) 100만 원에 종합세율이 적용되고 이후 10만 원을 돌려준다.

 

▶ 1)의 경우에는 90만 원에 대한 10%로 9만원을 납부하고 81만 원이 남게 된다. 여기에 처음에 뺐던 금액 10만 원을 더하면 91만 원이 된다.

 

▶ 2)의 경우에는 100만 원에 대한 20%로 20만원을 납부하고 80만 원이 남게 된다. 여기에 10만 원을 더하면 90만 원이 된다.

 

A 입장에서 소득공제 적용시에는 1만 원이라는 금액만큼 자신의 주머니에 더 들어오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적용시 1만 원만큼 세수확보량이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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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