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정해놓은 부동산의 개념만을 적용한 것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 정해놓은 것 이외에 동산이나 권리 등에서 부동산이라고 봐줄만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 이외의 것들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한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즉,

 

●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그렇다면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동산이지만 소유권의 주장은 등기 혹은 등록에 의해서'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볼펜과 같은 동산들은 점유가 곧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동산중에도 등기부와 비슷하게 자신의 이름을 등기 혹은 등록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다. 자동차는 분명한 동산이다.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으면 길 위의 어디라도 갈 수 있다. 동산이기에 자동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곧 소유자인 것 같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그 자동차가 누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즉, 부동산 등기와 유사하게 물권의 변동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문서 등으로 등록하게 된다.

 

자동차와 같이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물건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등기 혹은 등록'하는 것들이 '준부동산'인 것이다. 등기 혹은 등록을 하기에 이를 담보로 저당권을 잡은 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항공기, 기계, 선박

 

자동차와 항공기, 거대한 건설기계 등은 소유시 문서로 등록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공시하게 된다. 선박의 경우 20톤 이상의 경우 선박등기법에 의해 등기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즉, 선박의 경우에는 20톤 이상의 경우에만 준부동산에 해당한다.

 

2. 입목

 

원래는 토지정착물에 해당하여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수한 나무 등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등기해놓기도 한다. 이렇게 등기된 입목은 준부동산으로 본다.

 

3.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모든 시설물과 토지, 재산권 등의 권리를 합쳐 하나의 집합물건로 보는 것이다. 광업재단 역시 광물을 얻기 위한 모든 시설물과 토지, 광업권 등의 권리 등을 합쳐 하나의 집합물건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존등기 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등기가 이뤄진 하나의 독립적인 물건이자 권리가 되면서 준부동산의 개념에 부합하게 된다.

 

4. 어업권

 

특정한 공해수면에서 각종 수산물들을 채취하거나 양식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 면허가 등록되어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모두 복합개념 중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본다.

'자격증 > 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지 획지 개념 비교  (0) 2018.01.18
나지 건부지 공지 개념 비교  (0) 2018.01.15
택지 부지 비교  (0) 2018.01.13
5가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0) 2018.01.04
협의의 부동산 개념  (0) 2017.12.27
복합 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  (0) 2017.12.25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