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성과가 형편없고 아무 이유없이 낭비되는 돈이 많다.'
'공무원은 타성에 젖어들기 쉽고 나태하며, 자기발전이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무능해진다.'
정부실패를 나타내는 위의 단어와 같은 말은 정부에게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꼭 필요한 규제 이외에는 민간에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공무원과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숫자 이외에는 고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준다.
'공무원이 무능하다'라고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발끈하겠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만 봐도 그들 스스로 이런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A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국세청의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세무를 담당한 그 공무원은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확인한 뒤 '비과세 대상'이니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주었다.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A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2년 반 뒤(2017년 10월)에 A의 집으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국세청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신고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물어야만 했다.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산하 기관, 즉 정부)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A가 세무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가 없다. 또한 (세무공무원에게 상당받은 자료가 있더라도) 세무당국이 공식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 문서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판례(2002년 사건)도 근거로 들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을 모른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2년 판례는 즉, A는 세무공무원이 자신보다 세금납부에 대해 더 전문가라 생각해서 믿었지만,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A는 직접 세금을 납부하려고 했었으니 고의가 없고 국세청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은 것이니 과실이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나 그런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말하자면, 최전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말 따위 믿지 말고 '네가 알아서 확실하게 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다. 또한 최전방에 있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증빙 자료로 준비할수도 있지만, 그런 증빙자료 따위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고 반드시 국가기관에 공식적으로 질의 요청 후 회신을 받은 자료만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까놓고 말해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무원들을 믿지 말라는 것인데, 상당히 웃긴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은 무능하든, 그래서 잘못했든지 간에 이들은 (무능한게 당연하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책임은 무조건 일반 시민인 너희한테 있다'로 해석되고 들리는 것은 나만 그러한 것일까?
...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따지면 더 철저하게 능력을 갖추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워도 모자를 것이지만, '경쟁이 없는'곳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더더욱 능력이 쇠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대법원과 정부기관의 판결까지... 이것은 만약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시작하면 여러곳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남아날 인력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이리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이 무능해지는 곳에 점점 '노동 공급'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은... '무능력자에게 과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그런 무능력자들에게 과도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강력하게 물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 자체의 경쟁력이 약해져 간다는 이야기다.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능력을 고취시킬 방법을 찾든(무능력자는 감봉 or 퇴출. 아니면 성과연봉제 도입 등), 책임감을 지울(잘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생각을 하든지 해야 한다. 즉, 효율성을 높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공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력 보충!'만을 외치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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