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10년 이상이며, 자신이 보유하게 된 지 3년 이상인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의 30%만 분리과세 방법으로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한 뒤 이자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3%가 된다). 채권에 만기가 끝나기 전에 매각하더라도 이자에 대해서 30%만 분리과세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분리과세를 받고 싶다면 미리 금융기관에 신청해야만 하며, 신청하지 않을시에는 똑같이 일반원천징수 세율인 14%(지방세를 합치면 15.4%)로 원천징수 되면서 종합과세대상에 이자금액이 포함된다.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고 생각없이 분리과세를 신청했다가는 오히려 30%라는 높은 고율을 적용받아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소득의 상태와 자신의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야마 한다.

 

즉, 현행 누진세율의 경우엔 연간 8,800만원 이상의 소득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10년 이상 만기의 장기채권으로 절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또한 전체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1) 연 근로소득 9,000 만 원.

2) 연 금융소득 3,000 만 원.

 

위의 경우 A는 근로소득과 함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 1천 만원의 금융소득은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만약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1천 만원에 대해서 33%만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33%만을 납부함으로써 약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이 절약법은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