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Non Performing Loan'

 

번역하면 '무수익대출'이란 뜻이다. 즉, 대출을 해주었으나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여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수익이 없다는 것이다. NPL에 속하는 것은 이중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중인 대출채권이다. '무수익대출'을 다른말로 '부실채권'이라고도 부른다.

 

즉, NPL이란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 여신거래(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원금 + 이자)과 지급보증등의 변제를 그냥 앉아서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각종 회수방법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부실채권인 것이다.

 

 

'은행업감독규정' 27조는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기준을 5단계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다.

 

 

1단계 - 정상 :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하며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래처의 자산.

 

2단계 - 요주의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의 자산.

 

3단계 - 고정 : 3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의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부분.

 

4단계 - 회수의문 :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5단계 - 추정손실 :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5단계 까지가 부실채권인 NPL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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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