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권자(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그 금액만큼을 대체할 만한 것을 요구하여 '담보'로 설정한다. 이때 채무자가 넘겨준 담보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보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담보부채권은 그 가치안에 포함되는 채권을 말한다. 즉,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이다.

 

담보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현금으로 바꿔 빚을 갚을 수 있을만한 것을 말한다. 이 때 부동산, 동산등 꼭 물권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 즉, '물적담보'뿐만 아니라 '인적담보'도 가능하다.

 

물적담보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집,땅 등)에 설정하는 저당권이 있다.

 

인적담보는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시켜, 채무자가 빚을 못 갚을시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보증이나 연대채무등이 대표적이다.

 

 

예를들어 A가 B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은행에게 설정하여 준 경우, A는 채무자가 되고 B는 채권자이며 A의 아파트는 물적담보가 된다. 만약 빌린돈이 10억이고, 아파트 값이 15억이라면 10억은 전액 '담보부채권'으로 분류된다.

 

이후 A가 돈이 모자라 은행에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이 채권은 '담보부부실채권'이 된다.

 

B는 A가 파산하게 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A가 파산하기 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에게 A로부터의 채권(10억)을 매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근저당권 역시 10억의 채권과 함께 양수인인 제3자에게 넘어간다.

 

담보부부실채권의 경우 저당권등의 우선변제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용이한편이라 채권시장에서 채권원금의 70% 이상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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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