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으로서 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해 위기에 빠졌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보일 경우에 채권단(은행 등)이 추가 자금지원과 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 대신 기업은 워크아웃으 끝나기 전까지 기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등을 채권단들과 협약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개인 채권투자자들도 기업에 지원과 상환기간을 유예해 주어야 하는걸까?

 

그렇지 않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더라도 개인들은 예정대로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가 차면 원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협약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은행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협약채권자'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과 상환연장등을 협상하고 결정하여야 하지만, 개인들은 '비혁약채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서 빠지고 투자금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 개인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협약채권자'가 되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인을 해준다면 기관투자자와 똑같이 취급받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런 요구에는 응해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워크아웃과 유사하지만 그 보다 좀 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자율협약'상태에 들어가더라도 개인투자자는 모든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개인투자자의 원리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은 아무래도 전체 채권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보통 채권은 몇백억 단위로 발행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기관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애초에 발행할 때 은행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우선적으로 협상이 되어 있어서 채권물량을 거의 다 가져간다. 개인들은 그 후 채권을 가져간 기업들이 조금씩 보따리를 푸는 것을 사는 것일 뿐이다. 즉, 아무리 보따리에서 많이 풀렸다 해도 별로 발행금액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다. 거기다 그 작은걸 많은 사람이 나눠서 가지고 있다.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하나하나 찾아다니면 협약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겠는가? 그러므로 그냥 개인의 원리금은 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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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