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선 기업은 채권단과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향한다. 이렇게 되면 법이 채권자와 기업의 사이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제는 채권단이 아니라 법원이 기업을 존속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파산시켜 자산을 정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정지된다는 것에 있다.

 

거기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보통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투자한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힘들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보통 이 상황까지 접어든 경우에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원금의 3분의1도 안 된다.

 

그러나 이때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원금에 가까운 액수를 되찾을 수도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두 분류로 나뉘는데, 회생담보권자는 투자한 채권에 담보가 있는 사람이고, 회생채권자는 그냥 무보증으로 투자한 사람에 해당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자산을 정리할 시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우선순위로 돈을 돌려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산에 들어가 자산을 정리하더라도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거나, 언제라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엔 담보채권이 아닌이상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담보채권의 경우에도 그 보증 금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앞에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은 어떻게 될까?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애초에 그런 위험 채권은 건드리지 않는 것일테지만... 위기속에 큰 기회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꾸 눈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욕심에 눈이 멀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살펴보아야만 한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