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금융기관 등)가 채무자에게 따로 다른 담보를 잡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을 무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 순수무담보부채권, 전환무담보부채권의 두 가지로 다시 상세히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1) 순수무담보부채권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등의 다른 물권의 담보없이 신용이나 보증등만 믿고 대출을 해준 경우가 해당된다.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전환무담보부채권
돈을 빌려줄 때 담보(예컨대 돈을 빌리는 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를 정해놓았으나, 그것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다 갚지 못한 채권을 말한다. 즉, 원래는 담보부채권이었으나, 그것이 무담보로 전환된 것이다.
예를들어 A가 B카드회사의 신용카드로 물건의 가격을 지불했을 때, B회사는 A의 신용상태만 보고 돈을 빌려준 무담보부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만약 A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제때 갚지 않고 연체할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27조에서 말하는 '고정'이하(3개월 이상의 연체)에 해당되게 되면 부실채권, 즉 NPL로 분류되게 된다.
보통 무담보부 부실채권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우선변제권도 없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채권원금의 10% 이내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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