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은행과 같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설정해 주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한다. 만약 고객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금융권은 부동산을 처분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그런데 저당권을 잘 살펴보면 앞에 '근'이라는 것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다 담보로 부동산을 맡겼다는 것은 같지만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편리한 것은 '근저당권'이다.
둘의 차이점은 이렇다.
만약 1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5천 만원을 갚게 되면 채권금액을 5천 만원으로 새롭게 바꿔서 표시를 해야만 한다. 이 때 고객이 다시 2천 만원을 빌리게 되면 또다시 새롭게 7천 만원으로 고쳐야만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최고액'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빚은 상환했다가, 다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했을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설정한 뒤, 그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상환과 재대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로 새롭게 '최고액'을 바꿔 공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러모로 보나 근저당권이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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