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85㎡ 이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이다. 가입기간과 저축금액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에 일정한 금액을 대출해주는 대출목적의 적립식 상품이면서, 민간건설 주택에 대한 청약권도 주어지는 목적부 예금상품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많다.

 

 - 가입대상 :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단,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세대주는 가입이 가능하다(단독 세대주는 불가능).

 

 - 계약기간 : 2~5년

 

 - 청약 가능면적 예치금액 :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원, 다른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 및 군의 경우 200만원(25.7평(=85㎡)이하의 경우).

 

 - 우선순위 : 청약가능 금액 이상이 예치되고 2년이 경과된 자는 1순위, 청약가능 금액 이상 예치되고 6개월이 경과된 경우 2순위.

 

 -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다.

 

 

2.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85㎡ 이하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가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 대한 청약권이 주어지는 적립식 저축 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 있다.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면 가입이 가능하나, 만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 청약순위 :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었으며 매월 저축금 연체없이 24회 납입시 1순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2순위.

 

 - 예금자보호가 되지는 않으나 정부가 관리하는 저축이므로 안전성은 높다.

 

 - 소득공제 : 연간납입금액의 40% 한도 내 금액. 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85㎡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무주택자일 것. 또한 1주택자인 경우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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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