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청약예금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목적부 정기예금.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은 전 금융기관에서 셋중 하나를 선택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 가입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엔 만 20세 미만이라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2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불가능하다.

 

 - 계약기간 : 1년. 당첨이 될때까지 1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다.

 

 - 청약순위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가 되고,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된다.

 

 - 청약 면적 변경 :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2년마다 자유롭게 예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약가능 면적을 변경가능. 면적을 늘리기 위해 증액한 경우에는 1년 후에 청약자격이 발생한다(1년 경과 전 종전면적 청약은 여전히 가능하다).

 

 - 청약부금 전환 :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하여 1순위 자격이 되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약면적을 늘리기 위한 전환의 경우에는 역시나 1년 뒤 청약이 가능하다(종전면적 청약은 가능).

 

 - 청약저축 전환 :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전환이 가능하며, 즉시 청약자격 발생.

 

 - 예금자보호법 : 주택청약예금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상품이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의 기능을 통합하여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이다. 민영주택은 최초 청약시 희망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고, 한번 선택하면 2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했다면 변경 후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존재한다.

 

 - 가입대상 :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주택소유 여부는 불문하며, 기존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청약순위 :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단, 20세 미만은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 불가능.

 

 - 납입방법 : 매월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 예치금 최대한도는 1,500만원이다.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간 납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 한도 내 금액.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정부가 관리하는 저축이므로 안전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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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