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5% |
3억원 초과 |
38% |
(종합소득세율표)
위의 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별 누진세 비율이다. 이를 활용해 자신의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계산법은 적용되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하나하나 적용하여 납부할 금액을 도출해낸 값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라면, 이 사람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 5,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 24%를 적용한 1,200만원일까? 그렇지 않다. 67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아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살펴보자.
1) 1,200만원 × 6% = 72만원
2) 3,400만원 × 15% = 510만원
3) 400만원 × 24% = 96만원
4) 72 + 510 + 96 = 678만원
감이 잡히는가?
간혹 실제 금융이나 투자를 가르치는 전문가(교수 등)들도 이것을 헷갈려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한 학생이 "과세표준 8801만원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때문에 더 적게 번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적어지잖습니까?"라고 교수에게 여쭤보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하는 부분이다"고 대답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8801만원을 벌었다면 8800만원을 번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며, 초과한 금액인 딱 1만원에 대해서만 35%라는 고율을 적용받아 3,500원만 더 내면 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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