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작성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총액주의'다. 총액주의란 쉽게 말해 모든 항목을 각각 그 따로 표시해서 작성해야지 '상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재무상태표의 경우라면, 자산인 차변과 부채인 대변에 있는 항목을 서로 가감하여 순액으로만 나타내서는 안 되며 둘 모두 각각 총액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 만약 상계시켜 순액으로만 표시해버리면 현재 기업의 총 자금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명화갛게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즉,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심히 저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등으로 부터 빌려 기존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추가적으로 돈을 투입했다면 빌린 차입금도 부채에 표시하고 늘어난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도 자산항목에 따로 기입해야지 이를 서로 상계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자산항목과 부채항목간의 상계금지라고 한다.

 

또한 매출채권과 그 매출채권의 위험성을 감안해 잡아놓은 대손충당금과 같은 경우나 사채와 사채할인발행차금등도 따로 표시해야지 이를 상계해서 순액만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 100이고 그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10이라면, 각각 100과 10의 항목으로 구성해서 따로 표시해야지 '90'으로 단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조정항목의 총액표시'라고 한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수익과 비용을 따로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익과 비용을 상계해서 순액만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금융수익이 100이고 금융비용이 80이 나왔다면 각각의 항목을 따로 표시해서 총액 100과 80이 모두 기재되어야지, 둘을 상계해서 남은 액수인 20만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순액으로만 표시해버리면 이해관계인(주주, 채권자 등)등의 정보이용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회계'의 근본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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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