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은 세금과 관련되어 당연시되는 말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상태로 우리나라의 배당과 관련된 세금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배당을 적게하는 경향이 높아 소액주주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기업이 자금을 내부유보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옳다. 특히 이제 한국경제는 서서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만큼 더더욱 그렇다. 물론 예전보다는 약간 나아졌지만 아직도 한국기업들은 배당을 아주 짜게 하는데 이는 세금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특히 기업의 배당률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대주주들은 억울할만도 하다 싶은 게 현행 세금이다.


먼저 주주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주주란 기업의 주인들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돈 = 주주의 돈이다.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고 남는 것은 모두 주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기업이 지불하는 세금 역시 주주가 지불하게 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기업은 총매출에서 원가와 임금등을 모두 지불하고 남는 이익에서 법인세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즉, 주주들은 이때 1차적으로 세금을 냈다. 그런데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주들은 배당금을 기업에게서 받을 때 또 다시 '배당소득세'라면서 세금이 매겨진다. 이것은 이중과세나 다름 없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황이다. 그런데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대주주의 경우 이보다 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만 되는 기업이라도 대주주의 경우 당연히 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은 가볍게 넘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곧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세금으로 매겨진다. 이 경우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인 15.4%가 아니라 38%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배당만 2천만 원 이상 받는 대주주라면 일반적인 소득이 대부분 종합과세 최고수치인 38%에 해당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법인세로 20%가 넘는 세금을 냈는데 또 다시 40%가까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된다면, 과연 높은 배당을 하고 싶겠는가? 15.4%를 내는 일반주주들도 이중과세로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배당과 관련된 세금을 완화 시켜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나라는 2년 전쯤? 오히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시키는 어이없는 행위까지 벌였다. 이전에는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했지만, 이것은 2천만 원 수준으로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만든 것이다. 최저임금이나 그 동안 있었던 물가상승등만 고려해도 오히려 4천 만 원에서 더 높여서 규제를 완화시켜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경기를 살린다면서 기업이 가진 돈을 일반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기업소득환류세제, 고배당에 대한 일시적 완화인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을 시행하는 단편적 처방가지고는 제대로 된 처방이라고 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세금에 대해 손을 보지 않는다면 한 동안 대한민국은 낮은 배당수익률이 지속될 것이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