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배당우선주 ★

 

배당을 함에 있어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보통주에 배당을 주려면 일단 우선주에 정해진 내역대로 배당이 모두 이뤄진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 이익배당우선주는 또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되는데,

 

1)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2)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 액면가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매년 배당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만약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아 배당하지 못했을 경우 이것을 차후 배당을 받을 때 그 동안 받지 못한 것을 모두 합쳐 배당받게 되면 누적적 우선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누적적 우선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우선주의 액면가가 5,000원이고 배당율 10%로 매년 배당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전 2년간 배당을 하지 못하다가 3년째 되는 날 배당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누적적 우선주라면 이전에 받아야 할 1,000원(500×2)에 올해 받아야 할 배당 500을 합쳐 1,500원을 배당받게 된다. 그러나 비누적적 우선주는 올해 받는 500원만 배당받게 된다.

 

 

참가적 우선주는 이미 정해놓은 예정배당액 이외의 배당금에 대해 우선주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A라는 우선주가 액면가 5,000원이고 배당율 10%로 매년 배당을 하기로 하였는데(예정된 배당), 기업에서 올해 총 배당을 10,000원어치 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자. 우선주와 보통주는 각 1주씩 밖에 없다고 보면, 우선주에 일단 액면가에 예정된 10%인 500원을 준다. 보통주도 똑같은 액면가와 배당율이었다면 보통주에도 500원을 주고 이제 9,000원이 남았다.

 

만약 비참가적 우선주라면 이때 남은 9,000원은 모두 보통주에 흘러들어간다. 즉, 우선주는 500원을 받고 보통주는 9,500원을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참가적 우선주라면 9,000원이 남았을 때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이 잔여금액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이 경우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전체 액면가가 똑같으므로 9,000원은 똑같이 둘로 나뉘어 우선주에 4,500원. 보통주에도 4,500원이 배당되고 따라서 둘 모두 5,000원씩을 최종적으로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주식의 우선주들은 대체로 '누적적, 비참가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