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전환우선주는 우선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보통 10년 정도)가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를 말한다. 보통주로 전환되면 배당의 우선권 등이 사라지지만 의결권이 발생한다.

 

즉, 지금 당장은 좀 위험해 보여 자금 회수에 대한 확신을 보통주보다는 더 가지고 싶지만, 이 기업이 지금의 위험을 넘어가면 좋은 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 때 전환우선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집행된다.

 

처음에는 높은 배당 + 보통주보다 우선한 잔여재산 청구권으로 투자의 안전함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위기가 극복되면 의결권으로 전환되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위험해 처한 기업의 인수나 경영에 참가하고 싶지만, 초기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2.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ves)

 

RCPS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정한 기간 우선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면 발행한 회사에서 다시 되사가는 것을 '상환우선주'라고 하는데,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우선주에 상환우선주가 합쳐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한 기간 배당을 약속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받을 수도 있고 보통주로 전환도 가능한 우선주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 기업을 살펴보니 원금회수를 우선시해야겠다면 상환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기업이 위기를 극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 생각이들면 전환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권한을 주는 이유가 뭘까? 배당 지급과 잔여재산 청구권을 우선으로 주는 것 정도로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권리를 투자자에게 많이 주어서 구미가 당기게 만들어야만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정한 기간 약속한 돈을 지불하고, 기간이 지나면 원 가격에 사들인다'라는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도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선주의 상환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우선주의 상환을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으면 이것은 부채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회사에서 그 상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자본으로 평가받는다.

 

지속적으로 이자나 마찬가지인 배당을 지불하고 상환도 해야하는, 완전히 채권이나 마찬가지의 형태이지만 상환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부채가 아닌 회사의 자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에게는 채권과 거의 유사한 형태수준의 보장을 해주는 동시에 회사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라고 보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보이는 기업이더라도 상환전환우선주가 많은 기업이라면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Posted by 은목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