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릴(Peril)
각종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직접적 원인을 뜻한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자동차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차 외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차 간의 충돌이나 사람이나 사물 등에 충돌 등 '교통사고', 침수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홍수', 그 외 '태풍', '지진'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통사고, 홍수, 태풍, 지진 같은 것들이 자동차 보험에서의 페릴에 해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페릴'을 지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야 특정 사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지 안할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 해저드(Hazard)
특정 사고 손실을 발생시킬 확률 및 손실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행위나 여건. 즉, 페릴 발생확률 및 그 규모의 확대성. 주의할 점은 확률인 빈도수 뿐만 아니라 그 규모, 즉 손실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도 포함한다는 것.
해저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1. 물리적 해이(Physical hazard) - 물리적 여건과 물리적 특성으로 발생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개인의 도덕심과 정신적 태도로 발생
3. 법적 해이(Legal hazard) - 법률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여 발생
셋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에는 도덕적 해이다. 2016년 12월 달걀값 파동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살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류 인플루엔자 신고 직전 닭과 달걀을 대량으로 출하시킨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개인의 모럴 해저드로 인해서 페릴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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