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를 거쳐 명의자가 실소유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차명계좌'라고 한다. 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2000만 이상)대상에 속하는 자산가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내기 위한 재산관리용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얻은 돈들을 숨기기 위해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11월 28일 통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개정되면서 숨겨진 돈들의 진위가 밝혀질 상황이 다가오자 자산가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나타날 현상
1. 저축성보험으로 자산이동
10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로 종합과세를 피하려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2. 금으로 교환 또는 5만원 권으로 교환 후 보관.
현금이나 실물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추적을 피할 수 있다.
● 대처
1. 기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은행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예금의 양이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얼마나 빠져나갈지 그 양을 파악하기가 힘들기에 문제인데, 일단 11월 28일까지는 은행 주식등에 투자할 생각이 있었다면 잠깐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닐 것 같긴하지만... 1993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후 거의 20년이 넘어서야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액수가 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저축성보험 취급 기업들의 이익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때문이라기 보다는 '불법적인 자금'을 숨기기 위해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듯.
'10년 이상 유지'라는 점도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라 자산가들의 재산이 몰려들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차명계좌금지만 생각하고 보험회사등의 주식을 사는 것은 말리고 싶다.
3. 금값 상승
한때 끝도 없이 상승하던 금값은 2011~2012년도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해왔지만, 최근 하락세가 둔해지면서 자꾸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명계좌에 있던 자금들이 금으로 몰리면서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자산관리용인데, 고작 국내에 있는 돈들만으로는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해봤자 국제금시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국내에만 한정해서 잠깐의 반동이 일어날려나? 최근 국내금시세 반등이 국제보다 약간 더 강하게 나온 것 같긴한데, 결국 대세에 큰 영향은 못 줄 것이다.
4.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아예 공개된 투자처로 돈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식과 같은 경우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급하강한 면도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얻은 자금'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생각해보면 역시나 일어날 확률은 적을듯 싶다.
● 결론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딱히 일어날 경제적파급은 없을 것 같다. 그냥 은행에 약간의 불안요소가 생겨났다는 것 뿐. 정부의 과제는 얼마나 저축성보험이나 공개된 투자처로 자금을 끌어들여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세수도 확보하느냐는 것이겠지만, 힘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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