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예금은 기업이 현금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위험과 실제로 현물로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보관비용발생에 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이 활동을 함에 있어 각종 활동에서 지급하게 될 거래대금을 수표나 어음 한 장으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은행과 당좌계약이라는 약정을 맺고 사용하게되는 수시 입출금통장이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기에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현금이나 타인발행수표를 당좌거래약정을 맺은 통장에입금시켜놓고, 예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도 있는데다가 필요에 따라서 큰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해야할 경우 수표나 어음을 사용하면 이후 수표나 어음을 받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해주는 '대금지급 대행'형식이 됨으로써 기업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예금이 바로 당좌예금인 것이다.


당좌예금통장에서 현금인출이나 수표 발행 같은 경우 당연히 잔액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일시적 자금부족을 보완하여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당좌차월'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당좌예금에 대한 분개는 차변에는 전기이월과 당기예입액 등이 기입되고, 대변에는 인출액과 당기에 남은 금액을 계산한 차기이월이 기록된다.


예를 들어 분개를 진행해보면,


1. 6월 1일 현금 일천만 원을 당좌예금 통장에 예입하였다.

2. 6월 9일 상품 삼백만 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불하였다.


이럴 경우 분개를 해보면 6월 1일에는,


당좌예금 10,000,000

현금 10,000,000


돈이 들어간 통장에는 들어간 액수만큼 예금액이 늘어나므로 자산증가로 처리해 차변에 기록하고, 입금한 액수만큼 가지고 있던 현금은 줄어드므로 자산감소로 처리해 대변에 기록한다.


6월 9일에는,


상품 3,000,000

당좌예금 3,000,000

상품을 매입한 비용은 차변에 들어가고, 발생한 비용만큼 당좌예금이 감소했으므로 대변에 기록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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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목걸이